고용·노동
근로계약 조건 변경 시 퇴사자의 권리와 실업급여 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 조건 변경 후 퇴사 시 해당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고용주와의 협의 과정이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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