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된 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구직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회사에서 먼저 이직확인서 및 피보험자격상실신고를 해야 하며, 이직사유는 사실 그대로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