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이 사업자 등록을 하면 4대 보험을 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해외에 살고 있는 교민인데 온라인 사업을 위해 1인 미디어 사업자로 등록을하면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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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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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예, 1인 미디어 사업자로 등록하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납부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월 9%의 급여를, 건강보험은 월 6.45%의 급여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도 매년 납부해야 합니다.
해외 거주중인 교민이라면 국내 거주자와 다르게 국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1인 미디어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국내에서 사업을 진행할 경우,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1인 미디어 사업자로 등록하면, 사업자로서의 권리와 의무가 발생하므로 세무서나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미리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의 납부대상자를 본다면 '18세 이상 60세 미만 국내 거주국민'이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해외에서 거주하고 있고 해외에 적을 두게 되는 해외교민의 경우에는 국민연금의 납부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해외에 적을 두고 있으신 경우 건강보험료 또한 별도로 납부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