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국외 거주 내국인이 사업자 등록을 할경우 4대 보험을 내야 하는가요?
안녕하세요?
국외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인인데 해외에 거주하고 있기에 4대 보험을 내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상품 판먜나 용역 제공을 위해 사업자 등록을 하려 하는데 이경우 4대 보험을 내야 하는가요? 아직 시작이라 소득은 없는 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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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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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은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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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관할 공단에 해외에 체류중임을 입증한다면 체류기간동안 보험료는 면제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공단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