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세법상의 비거주자가 한국내에서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개시하려는 경우 한국의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업원이 있는 경우 종업원에 대한 급여 지급시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종업원이 없는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며, 국민건강보험은 비거주자에 대한 적용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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