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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은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해야 하나요?

다가오는 5월 1일은 근로자의 날인데 근로자들이 쉬는 날로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근로자의 날 회사에서 출근을 하라고 하면 무조건 출근을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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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지수 노무사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출근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업무상 필요에 따라 근무할 수 있음을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츨근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자의 동의없이 출근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에 따라 유급휴일로 보장이 되기 때문에 이날에는 쉬는게 맞습니다. 물론 회사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휴일근로를 할 수 있지만 회사 일방적으로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휴일근무를 거부한다면 강제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사용자가 휴일근로를 지시하면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휴일근로에 대한 사전 동의하였다면, 휴일근로에 근로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휴일에 근로하기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휴일근로를 거부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휴일근무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8시간 이내로 근무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하여 근무하면,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하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