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은 노동자의 날 어떤기준으로 쉬나요?

2019. 04. 21. 09:03

저희는 회사는 5월1일날에 출근하는데요? 어떤 회사들은 쉬는곳도 많은거 같더라구요

무조건쉬는게 아니라 어떤 기준이 있어서 쉬는건가요? 아니면 회사의 사장 마인드로 쉬는건가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질문에 답변드립니다.

  1. 5월1일은 근로자의날(노동절)로 유급휴일입니다.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입니다. 주휴일 쉬듯이 쉬는 날이 맞습니다.

  2. 휴일에 근로를 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일을 시킨다면 거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일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은 법정휴일로 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되는 날입니다. 쉬더라도 월급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여기에 근로를 한다면, 추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통상시급을 지급해야 하며,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여기에 1.5배를 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수당이라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건투를 빕니다.

2019. 04. 2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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