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자 만들지 않고 스마트스토어 창업

사업자 만들지 않고 스마트스토어 창업이 개능한가요? 가능하다면 기준이 있나요?

그리고 부모님밑에 피부양자로 있는데

의료보험과 기타 다른것들에 대해서

사업자를 만들게 된다면 변화하는게 있을까요?

그리고 스마트스토어 와 카카오톡등 사업자를내지않고 판매를할수있는 사이트와

사입과 해외구매 대행의 방법과 법적으로 조심해야할 사항들을 알고싶습니다...

전부가 아니더라도 하나라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시고 기재하신 활동들을 하셔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없이 스마트스토어 등의 사업으로 매출이 발생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관련 가산세 등이 부과됩니다.

    2) 사업자 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한다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