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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족제비201
씩씩한족제비20121.02.25

사업자등록 안하고 스마트스토어 운영가능할까요?

스마트스토어에서 의류나 소품을 판매해보고싶은데 꼭 사업자등록을 해야만 운영 및 판매가 가능한건가요?

처음에는 장사라 잘될지몰라서 소박하게 시작해보고싶거든요~

만약 사업자등록을 하지않고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한다면 불이익이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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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신고시 미등록 가산세(20%)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기간(1월~6월, 7월~12월)에서 20일 이상 초과할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불가하여 소득보다 세금이 더 크게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소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높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불공제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스토어에선 미등록 사업자에게도 판매권한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권해드리진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계속된 사업활동을 한다면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사업자미등록 가산세는 미등록 기간동안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1%입니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매입세액 공제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도 되고 마음도 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