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다른 직원 징계시 실근무법인에서 징계 후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서로 다른 직원을 징계처리 하고자 할때
실근무법인에서 징계처리 후 해당 부분 소속법인 측으로 이관 가능할까요?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의 권한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실근무법인에서 징계처리 후 해당 부분 소속법인 측으로 이관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법인과 소속법인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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