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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해고·징계

김쏘피
김쏘피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다른 직원 징계시 실근무법인에서 징계 후 이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실근무법인, 소속법인이 서로 다른 직원을 징계처리 하고자 할때

실근무법인에서 징계처리 후 해당 부분 소속법인 측으로 이관 가능할까요?

답변 요청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징계의 권한은 근로계약의 상대방인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소속된 회사에서 징계를 실시해야 합니다.

    2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규정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실근무법인에서 징계처리 후 해당 부분 소속법인 측으로 이관 가능합니다.

    1명 평가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근무법인과 소속법인이 다르다는 것 자체가 불법적인 상황이므로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하냐고 묻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