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는 겸직이 안된다고 아는 데요. 발령 임용전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그만두고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나 일의 급여가 임용되고 나서 들어와도 상관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는 겸직이 안된다고 아는 데요. 발령 임용전에 아르바이트나 일을 그만두고 임용되기 전에 일했던 아르바이트나 일의 급여가 임용되고 나서 들어와도 상관은 없나요? 어차피 일은 그거 그만두고 급여만 임용되고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 하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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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무원이나 서울동행일자리에 채용되기 전에 근로한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등으로 임용되기 전에 이미 다른 사업장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상황이라면,
기존에 근무했던 기간에 대한 급여가 향후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도중에 입금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겸직은 동일한 기간에 복수의 일자리에서 취업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문의주신 내용에서 임용 전에 일을 하였고 그 임금의 지급시기가 임용 이후인 것은 문제되지 않으리라 봅니다.
임용과 동일한 기간이 아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지급일이 겹치는 것은 겸직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