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납부세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신고서 작성 중 기납부세액이라는 칸이 있고 원천징수세액입력이 있어사 눌렀더니 제 사업 소득 원천징수액 불러오기 눌러서 등록하고 적용하니 환급금액이 달라지던데 건드리면 안되는건가요..?
그냥 불러와서 넣어도 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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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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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기납부세액은 주로 중간예납세액,
원천징수세액, 수시부과세액,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세액 등이 적용되는 것인 데, 3.3% 원천징수 대상인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불러오기를 통하여 등록하면 기납부세액이 기재
되면서 소득세 납부할세액이 변경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드리면 안됩니다.
본인이 프리랜서라면 3%로 뜯긴 세금이 원천징수세액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