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쿠폰이나 할인받는거는 비과세인가요?
쿠폰이나 할인받는거는 비과세인가요? 궁금합니다........... 쿠폰을 받거나 할인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걱정 안해도 되는거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쿠폰을 사용하여 할인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해지지않은 비과세 대상소득으로 세금을 과세하지는 않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쿠폰을 받으시거나 물품 가격을 할인받는 것에 대해서는 소득세 신고가 안되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