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판매 면세 사업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프티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프티콘을 싸게 대량으로 매입해서 수수료 붙여서 파는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면세 사업자)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기프티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프티콘을 싸게 대량으로 매입해서 수수료 붙여서 파는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면세 사업자)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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