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프티콘 판매 면세 사업자 여부 문의드립니다.

기프티콘의 경우 부가가치세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다면 기프티콘을 싸게 대량으로 매입해서 수수료 붙여서 파는 사업의 경우

면세 사업(면세 사업자)의 적용을 받는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부가세 면세사업자라서 부가세는 없으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종합소득세 신고는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