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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흑로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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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계산 방법 문의 (납부, 계산방법 등)

안녕하세요. IT 사업장을 다니고 있는 경영지원 담당 신입입니다.

2월 분 급여대장 작성하신 것을 회계법인으로 부터 받았는데요.

1월분까지는 고용보험이 회사 50%, 근로자 50% 로 납부되었는데

2월부터는 금액이 근로자가 적게 납부하더라고요.

예를 들어 결정 보험료가 66,600원이신 분은 근로자가 28,800원만 납부하고

차액은 모두 회사에서 지급으로 되었다고 하여 해당 회계법인 담당자에게 문의를 드리니

근로자는 실업급여 관련 금액만 납부하고, 회사는 실업급여 관련, 고용안정 등 납부해야해서 그렇다는데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0.8% 0.8%씩 반반 납부 하는 걸로 알고있는데 그게 아닌건가요...?

66,600원이신 분이 28,800원 내시는 거면 퍼센테이지로 몇퍼센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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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고용보험료 근로자부담분의 경우 0.8%이지만 사업자부담분 고용보험료의 경우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보험료 요율이 다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