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중간입사자 산재보험료 정산 질문입니다
작년 2월에 입사하신분 산재보험료가 이번달에 정산됐습니다
보수총액을 보니까 우리 회사로 입사하기전 받은 급여도 보수총액에 올라와 산재보험료가 많이 정산됐던데 원래 우리회사 입사하기전 급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참고로 연말정산시 근로일자를 회계사무소에서 잘못신고하여 1월1일부터로 입사일자를 잡았고 작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자를 이번달에 수정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4대보험의 가입 자격은 각 보험별로 상이하게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월 60시간 이상을 근로하는 근로자라면 4대보험의 가입자격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입사일자를 잘못 신고하여 보수총액이 과다하게 산정된 것 같습니다. 이 경우 공단에 문의하여
보수총액 변경신고를 통해 바로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금액에 대한 보수총액은 귀 회사에 입사한시점부터 정산되어야합니다.따라서 전 회사에서 입사일자를 잘못잡은 부분을 정정해야합니다. 더 낸 보험료는 추후 정산해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을 보니까 우리 회사로 입사하기전 받은 급여도 보수총액에 올라와 산재보험료가 많이 정산됐던데 원래 우리회사 입사하기전 급여도 포함되는건가요?
1. 당연히 당사의 임금만이 기준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연락해서 정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수총액을 보니까 우리 회사로 입사하기전 받은 급여도 보수총액에 올라와 산재보험료가 많이 정산됐던데 원래 우리회사 입사하기전 급여도 포함되는건가요??
참고로 연말정산시 근로일자를 회계사무소에서 잘못신고하여 1월1일부터로 입사일자를 잡았고 작년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일자를 이번달에 수정했는데 아직 반영이 안됐습니다
☞ 산재보험료는 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