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등에
대하여 4대보험법에서 정한 요율로 4대보험료를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근로자 부담분은 급여 등의 4.5%, 국민건강보험료는
급여 등의 3.545%,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급여 등의 0.455%, 고용보험료는
급여 등의 0.9%(업종별로 차이가 있음)가 적용됩니다.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정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근거하여
부양가족의 수를 고려하여 매월 원천징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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