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소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과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일이 헌법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재판은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든지 아님 형벌을 받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헌법소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과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의 재판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공권력이나 위헌법률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구제절차 내지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라 일반 민사나 형사재판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재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 재판은 법률관계 확정 및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결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등의 효력을 가지지만, 일반 재판의 판결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위헌인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그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하급신 법원은 구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