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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과 같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공권력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 받은 경우 헌법재판소에 이를 회복시켜 달라고 청구하는 일이 헌법소원이잖아요~ 그리고 일반재판은 재판결과에 따라 보상을 한다든지 아님 형벌을 받는다든지 하잖아요~ 그럼 헌법소원도 우리가 알고 있는 재판과 같은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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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이란 공권력에 의하여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 헌법재판소에 제소하여 그 침해된 기본권의 구제를 청구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통상의 재판과는 그 내용이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제기하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과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된 경우에 제청신청을 한 당사자가 헌법재판소에 제기하는 규범통제형 헌법소원으로 나뉩니다.

    공권력이나 위헌법률로 침해된 기본권에 대한 구제절차 내지 법률의 효력을 다투는 절차라 일반 민사나 형사재판과는 다른 측면이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가 헌법재판소에 그 침해된 기본권을 구제받기 위하여 제기하는 제도입니다. 즉,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 재판은 민사, 형사, 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관계를 확정하거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예를 들어, 민사재판에서는 손해배상이나 계약 이행 등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재판에서는 범죄 혐의에 대한 유무죄를 가리게 됩니다. 행정재판에서는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에 대해 다툴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에 대한 구제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일반 재판은 법률관계 확정 및 분쟁 해결에 주안점을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헌법소원 결정은 위헌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공권력 행사를 취소하는 등의 효력을 가지지만, 일반 재판의 판결은 당사자 간의 법률관계를 확정하는 효력을 가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은 위헌인 기본권침해를 확인하고 그 공권력행사를 취소하거나 불행사의 위헌을 확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제75조 (인용결정) ①헌법소원의 인용결정은 모든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기속한다.

       ②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을 인용할 때에는 인용결정서의 주문에서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특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헌법재판소는 기본권침해의 원인이 된 공권력의 행사를 취소하거나 그 불행사가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헌법소원 재판의 결과에 따라 하급신 법원은 구속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 민형사상 소송의 결과를 달리할 수 있고 국가로부터 일정 부분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