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할아버지는 직계존속이므로 증여일로부터 10년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적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어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모, 이모부, 외삼촌은 기타 친족으로 증여재산공제는 각각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이 아닌 합산하여 1천만원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한편,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로부터 10년내에 증여를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되므로 증여세를 신고하는 것이 좋으나, 증여세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라도 가산세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