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번 확달라진게 있나요?꼭챙겨야할것
금번년도에 새로워져 꼭챙겨야할 연말정산관련이무엇이 있을까요?
언론을 보니 더러 20만원이상 차이가난다고 하는분들이많던데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될 개정 세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종업원 명의 임차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3)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5%, 30%,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 확대,
5)주택임차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55, 17%),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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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상향 300만원 -> 400만원
2. 공제한도 없는 의료비에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화에 대한 의료비 추가, 난임시술비 공제율 20%->30%
3. 월세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총 급여 7천만원 이하 : 10% -> 12%,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 12% -> 15%
4.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 2022.07.01~2022.12.31 기간의 대중교통 사용분은 당초 40%에서 80%로 상향 조정.
-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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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