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적용될 개정 세법 내용은 1)난임시술비 및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2)종업원 명의 임차차량에 대한 자가운전보조금 범위
확대, 3)기부금 세액공제 확대(15%, 30%, 4)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기한 확대,
5)주택임차시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155, 17%), 6)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신설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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