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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충분히열심히하는개미
충분히열심히하는개미

롤에서 이런 채팅 고소가 가능할까요?

1명이 게임에서 이유 없이 저를 괴롭혔고 저는 채팅 치치 않고 모두 무시하며 게임을 이어 나갔으나 채팅으로 제가 플레이 하는 캐릭터를 언급하며 패드립했습니다. 이 채팅을 5명 모두가 보고 있었고 피의자는 다른사람을 향해서도 채팅으로 욕설을 멈추지 않아서 저는 고소하겠다고 했고 갑자기 피의자가 "고소드립 진짜 전응아 티난다. 개쳐웃기네 진짜 지 지능낮은거 쳐 짖어대고 있네. (제 캐릭터를 언급)처럼 저능아답게 걍 고소한다고 빼액 짖어대놓고 도망이나 가셈" 이렇게 채팅을 쳤습니다. 게임이 끝나고 난 후 피의자가 먼저 친구 신청을 걸었고 저는 사과라도 받아야겠어서 친구 신청을 받고 1:1 채팅을 했습니다. 1:1 채팅에서 상대방은 "전화번호 줘보셈. 육성으로 욕박아줌. 병~신같은 시~발람아. 고소드립치는 니 지능에 너무 감탄스럽다. 고소 안 하면 니 애미 멱아지 딸게" 이렇게 말했는데.. 1:1 채팅으로만 수위가 상당히 강해서 고소가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1:1 채팅 내역은 전체 화면을 녹화해서 실시간 영상이 있고, 게임 에서도 저를 괴롭히고 채팅을 어떻게 쳤는지 다 녹화해놨습니다. 민사로든 형사로든 고소가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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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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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렵습니다. 일 대 일 대화의 경우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성립이 어려운 것인데 협박에 해당하기에는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더라도 인정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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