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가 대학원에 다닐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2020. 01. 11. 13:35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관련분야 대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때 공제혜택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울러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강사가 절세하려면 챙겨야 하는 비용항목이 무엇이 있을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준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자의 종합소득세 계산시 안타깝게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본인과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만이 해당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 등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

성실사업자(신용카드가맹점 가입, 장부 비치 기장 등 요건 충족)인 경우

의료비, 교육비, 월세 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 해당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프리랜서의 직업 특성상 위의 성실사업자 요건을 충족하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0. 01. 11. 23: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라온 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지원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학원에 대한 교육비는 근로자(4대보험 가입자)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리랜서(3.3%사업소득자)는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프리랜서의 경우 절세하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한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사를 통하여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확한 절세방안은 수입금액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자님의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020. 01. 11. 19:4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