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 부모님에게 돈을 받았는데 증여세가 나올까요?
제가 저번달에 이쁜 아들은 출산했는데 부모님께서 아이를 잘 키우라고 6천만원 선물로 주셨 습니다. 6천만원에 대한 증여세는 얼마나 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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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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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출산시 증여세 공제가 1억 가능합니다. 따라서 증여세는 0원이 나올것입니다. 다만, 아기가 아니라, 출산한 엄마에게 증여하는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립니다.
(아기에게는 10년간 2천만원 공제가능합니다.)
엄마도 기본공제인 10년간 5천만원 공제도 여전히 적용가능합니다. 합= 1.5억입니다.
안녕하세요. 허다연 세무사입니다.
출산하여 현금을 받은 경우에 증여,출산 증여공제가 가능하여 1억원까지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10년간 비과세 한도로 부모가 자녀에게는 5천만원까지 비과세이므로 증여 신고와 증여세 납부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이 적용되며
자녀가 손자녀를 출산하여 2년이내에 조부모가 자녀에게 증여시 1억원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출산을 축하드리며 증여세는 없습니다.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억까지 증여세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