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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이번에 1억을 받는대
제가 25년도5월에 혼인신고
25년도 6월에 출산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1억받을시 증여세를 납부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합하여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혼인증여공제나 출산증여공제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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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결혼 전후로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