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1억 받으면 증여세 납부 하나여

부모님께 이번에 1억을 받는대

제가 25년도5월에 혼인신고

25년도 6월에 출산했습니다

그래도 이번에 1억받을시 증여세를 납부하나여?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내, 출산증여공제는 자녀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 합하여 최대 1억까지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기존에 혼인증여공제나 출산증여공제로 받은 금액이 없다면 세부담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결혼 전후로 2년 이내에 부모나 조부모(직계존속)에게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혼인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출산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