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평택 뉴코아 백화점 엘리베이터 관련 고소 진행
몇년전 뉴코아 백화점에서 있던 일입니다.
저는 평소처럼 어머니와 백화점을 구경하다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 엘리베이터 안에 이미 사람이 가득찬 상태였고, 제가 발을 올리니까 삐- 하는 소리가 울렸어요.
근데 그안에 타있던 아줌마, 아저씨들이 저를 쳐다보며 일제히 큰소리로 웃는겁니다.
그건 명백히 누가봐도 비웃음이었어요.
만약에 엘리베이터 영상을 찍어놨더라면 고소를 진행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민사도 진행할수있었을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병찬 변호사입니다.
그 당시에 기분이 많이 상하셨을 것 같습니다.
허나, 형법상 범죄가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
모욕죄는 언어적, 행위적 모욕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웃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모욕으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병찬 드림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에 기재해주신 내용은 이해가 되지만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증거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대상이 누가 되는지 혹은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안인지 입증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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