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 매매시 양도세 기준적용일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 3일 등기완료된 비사업용토지를
매매하려하는데 절세를 하려면 매수인에게 잔금일을 6월3일? 혹은 6월 4일 이후로 조율하면 3년 보유로 6% 절세 되는것이 맞을까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비사업용 토지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보유기간이 3년 이상~4년 이하인 경우 6%의 장기보유특별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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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도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넉넉하게 6월 4일 이후로 등기나 잔금을 치루시면 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 입니다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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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됨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양도잔금을 받는 것이 다소나마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일자(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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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비사업용토지도 보유기간 1년당 2%의 장기보유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최소 3년이상 보유하셔야 적용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