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토지를 취득한 이후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대상이 됨으로 보유기간
3년 이상 경과된 시점에 양도잔금을 받는 것이 다소나마 양도소득세
절감에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취득일자(잔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로부터 만 3년이 경과된 이후에 양도잔금을 수령하는 경우 장기
보유특별공제 적용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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