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뒷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다만 선행 차량의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도 일부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는 직접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