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선변경차량 후미추돌 사고 입니다.
신호변경으로 2차로 서행 주행중 3차선 차량이 차선변경 진입함과 동시에 정차하면서 제차가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 하였고 몇일지나서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라고 하며 보험사에서는 제가 7:3 나올꺼같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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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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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후미 추돌 사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뒷 차량의 과실을 100%로 봅니다.
다만 선행 차량의 보복을 하기 위하여 고의로 급정거를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급정거를 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되었다면 선행 차량의 과실도 일부 측정이 될 수 있습니다.
사고의 상황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서 제시한 과실 비율이 적절한지 여부는 직접 전문가의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면,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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