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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성숙한시조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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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차량 후미추돌 사고 입니다.

신호변경으로 2차로 서행 주행중 3차선 차량이 차선변경 진입함과 동시에 정차하면서 제차가 후미추돌을 했습니다 상대방은 무과실 주장하며 경찰에 신고 하였고 몇일지나서 제가 안전거리 미확보로 가해자라고 하며 보험사에서는 제가 7:3 나올꺼같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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