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피스텔 전세계약 연장계약서 일자?
오피스텔 전세 거주 중 연장 계약서 작성 예정인데 계약 만기일은 4월 말이고 연장계약서 작성일자 금일인데 문제 없나요? 보통 연장계약서를 3개월 전에 쓰는게 맞는지요? 보증금도 인상 없이 유지라 크게 문제는 안될 것 같습니다만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미리 연장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만 임대차 신고 대상이라면 미리 신고를 해 두셔야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고 아직 연장 계약서라서 임대차 기간이 개시되지 않았더라도 체결일을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