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기료 기본요금에 공용사용량이 포함되나요?
10층짜리 건물 중 7층 일부, 8층, 9층을 전체 사용중인 영화관입니다.
7층은 매표소와 매점, 사무실을 운영하고 있고 8층은 상영관, 9층은 영사실입니다.
건물 전기와 영화관 전기는 따로 구분되어 있는데 건물관리사무실(관리단)에서 건물에 적용된 전기기본료 중 공용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을 7층을 점유하고 있는 호실에 대해 관리비 고지서를 발행하여 10여년정도 납부를 했습니다.
이에 영화관에서는 변압기를 전용으로 한전과 따로 계약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공용사용량에 대한 기본요금이 관리비로 왜 나오냐, 10여년치 납부한 기본료를 돌려달라는 입장입니다.
건물측 주장은 전기료 중에 기본사용료는 요금적용전력
(검침 당월을 포함한 직전 12개월 중 12월분, 1월분, 2월분, 7월분, 8월분, 9월분 및 당월분의 최대수요전력 중 가장 큰 최대수요전력)으로 기준이 정해지는데 여기에 전유부분과 공용사용량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7층 일부와 8층, 9층에 엘리베이터 사용, 로비(복도) 전등, 계단등은 건물측 공용전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이것에 대한 기본요금을 적용했다라고 하는데 실무적인 입장에서는 상가건물에 위와 같이 적용하고 있는 건물이 없는것으로 알고있는데 법리적 해석에서는 이것이 맞다라고 합니다
웃긴건 기본요금이 나오려면 7층~9층까지 다 나와야지 7층만 적용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건물관리규약에 위의 내용은 없습니다.
따로 고지한 부분도 없습니다(오래되기도 했지만 관리실에 소장부터 직원까지 자주 바뀌어서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민사로 소송하면 어려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용부분 요금이 실제로 어떤 부분에 적용되고 있는 지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판단될 것이고 질문주신 정도만으로는 단언 할 수 없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해서 구체적인 검토를 받아 보셔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