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 의 기준이 어느정도인지
4대보험 소급과 그동안 못 받은 최저시급,주휴수당을 요구했을때
고용주가 단순히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
정도의 발언에
제가 퇴사의사를 보이면 "해고" 판정을 받고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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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단지 위의 말 만으로는 해고가 있었다고 인정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실제로 근로관계 종료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표현은 해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표현만으로는 해고라 보기 어렵습니다.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는 등 구체적이고 일방적인 통보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해고"란 사업장에서 실제로 불리는 명칭이나 절차에 관계 없이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그러면 같이 근무하기 힘들어"라는 발언으로는 해고라고 보기에는 어려우며, 질문자님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발언(예컨대, "내일부터 출근하지 말아라" 등)으로 이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