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기민한아나콘다103
현재 다세대주택으로 지하1층
지상4층으로건축한게30년이되었어요
그런데 건축대장을떼보면
그린생활시설로나옵니다
주택으로 변경이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윤민구 공인중개사
드림 공인중개사사무소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근생을 주택으로 변경하려면 현행 건축법 및 관계법에서 규정한 시설을 갖추어야 용도변경이 가능합니다.
검토해야 할 시설규정은 주차장법 하수도법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등 건축사사무실을 통해 상담을 해보시고 견적을 받으셔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린생활시설에서 주택으로 용도변경은 가능합니다. 관할지자체 시,군,구청 건축과에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