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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주택의 다세대주택으로의 전환방법은 무엇인가요?

다가구주택을 구분소유가 가능한 다세대주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과 절차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다세대주택 요건에 해당하는 면적 등의 기준은 충족되어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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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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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주택은 3층이하의 단독주택으로 건물전체를 1주택으로 간주합니다.

    구분소유가 불가, 세대수와 별개로 1주택 1소유자( 공동명의여도 1소유자)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요건을 충족하면 12억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은 1동의 건물이지만 각 호수별로 소유주가 다릅니다. 4층이하 19세대까지 건축할 수 있고,

    세대별 매매가 가능합니다.

    만약 건물 전체를 1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다주택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도 있지만 다가구주택은 다세대주택으로

    용도전환 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주차장을 세대당 0.8 확보해야 하고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세대 주택으로 용도부터 변경해야 합니다. 관할 시군구청 용도변경을 신청해 건축물 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여 합니다. 그 후 구분등기를 하여야 하는데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초본, 도장등을 지참해 관할등기소를 방문하여 등기신청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