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태으로 용도 변경이 간편한가요?
다세대주택과 다가구주택은 주택을 여러채로 보는냐 또는 한채로 보는냐에 따라
달라지는 데, 세제혜택을 보기 위하여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며, 손쉽게 할 수 있는 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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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주택은 각 호수마다 개별등기 소유주가 다수.
단독주택은 호수가 달라도 소유주는 1인
(공동명의여도 1개의 소유권으로 봄)
용도변경 가능 여부는 지자체 주택과와 건축과
문의 후 결정. 승인여부는 불투명. 신축허가보다
더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다세대 주택을 취득한 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을 할 경우 일정한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 가능합니다,, 다만 주택의 층수가 다세대4층으로 되어 있는 경우는 용도변경이 불가합니다. 변경 절차의 경우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서와 건축물 현황도, 변경사실 통지 확인서(임차인에게 용도변경 사실을 통지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지자체에 방문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