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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알파카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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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생활비 사용 가능한가요?

간이과세자일 때는 거기서 생활비도 사용하고 개인카드값도 냈었는데요 일반과세자가 되어도 생활비 빼서 사용가능할까요?

급여가 없으니 생활비가 없어서요

사업을 처음하다보니 모르는게 많고 궁금한게 많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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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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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과세자도 마찬가지로 개인지출 가능하며, 인출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 없이 생활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개인경비를 사용하셔도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간이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경비처리 불가능합니다. 일반과세자만 사업무관 지출을 경비로 인정한다면 과세형평에 어긋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