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관계 없이 생활비는 종합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개인사업자 통장으로 개인경비를 사용하셔도 이를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1…1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필요경비 계산】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997. 4. 8. 개정)
1. 지급금액이 주로 부동산임대소득 또는 사업소득을 얻는데 있어서 업무 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008. 7. 30. 개정)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아니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