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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내마음가는대로룰루랄라니나노

26.01.31

새마을금고공제에 가입되어있는데요.

지금 2층주택 2층에는 저희가 살고 1층에는 시부모님이 살교 계시는데, 만약 아랫층에 누수가 발생하면 제 일배책으로 수리할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혹시 저희가 이사온 지 얼마 안돼서 보험에 등록된 소재지는 이사오기 전의 집으로 돼있어요. 근데 그 집은 빌라이고 아랫층은 남의집이라서 그냥 소재지를 바꾸지않고 놔두면 거기서 아랫층 누수 발생했을 때도 사용할 수 있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박지연 손해사정사

    박지연 손해사정사

    00보험사

    26.01.31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친족에 대한 배상책임은 약관상 면책이라서 누수사고시 보상 불가하고, 전 거주한 집 매매로 보이시는데, 진짜 많이들 물어보십니다.[매매 후 6개월 중대한 하자로 인한 손배 중 누수가 포함하니깐요.]

    이사하셨고, 소유자도 남이시고 따라서 역시 보상불가합니다. ㅠㅠ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책은 가족간에도 적용이 됩니다 또한 실거주지와 보험 소재지가 다른 경우 보상이 거절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