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장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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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누수공사는 꼭 본인 소유집이어야만 하나요?
아파트 살고 있는데요.
얼마 전부터 아랫집 화장실 천장에 누수가 생겨서 스트레스입니다.
일상배상책임보험이 있긴 한데 이걸 현재 제가 활용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제 집이긴 한데 현재는 매도한 상태이구요. 잔금까지 다 끝났고 명의도 다 넘어간 상태입니다.
매도인과 잔금후에도 일정기간 더 살기로 약속이 되어 있어서 제가 좀 더 살고 있는데요.
하필이면 이 때 아랫집 누수가 생겨서요 ㅠㅠ
제 집이 아닌 상태에서도 제 일상배상책임보험으로 아랫집 누수를 수리할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