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야근수당을 2달치 못 받았는데 올해 받을 수 없나요?
작년 4, 5월 야근수당을 담당직원이 바쁘다고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실을 올해 되서야 안 들어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다시 신청해 달라고 했더니 작년 결산이 끝났고, 해당 프로젝트가 종료되서 집행할 자금이 없다고 안 된다고 하네요.
정말로 이렇게 되면 작년 야근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바빠서 야근을 많이 한 두달을 못 받았다는게 아깝기도 하지만 회사의 대답이 너무 이해가 안 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급해야할 야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사업주를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임금채권 발생 후 3년 이내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은 근로자가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용자가 임금지급일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므로 3년이 지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미지급된 야근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므로 3년 이내에 제대로 받지 못한 수당이 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 입니다.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임금 지급 의무는 회사에 있으므로 노무사 선임 하셔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3년 이내에 야간수당을 지급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 적용됩니다. 작년에 발생한 임금이라면 아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상태에서도 청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야근수당 발생일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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