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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히융통성있는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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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늦게 신고할때에 지급일기준

3월 지급한 220만원의 기타소득이 있는데요

신분증의 확인이 늦어져서 6월 원천세 신고때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3월 지급분을 이제와서 수정신고하게되면 가산세가 많이 나올것 같은데

혹시 실무상 3월 지급내역을 3월귀속 6월지급으로해서 6월 원천세 신고시에 반영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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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월 귀속 3월 지급분으로 수정신고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이를 6월 지급분으로 반영한다하더라도 가산세가 크지 않아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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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6월 지급분으로 하여 원천세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