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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철저한당나귀
아빠한테 1월 초에 폭행과 함께 목이 졸리며 죽을 뻔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 무서워서 다친 부위 사진만 찍고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뗄 생각을 못 했어요. 그 당시에 찍은 사진으로 지금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받지는 못 하죠? 만약에 진단서를 지금 발급받을 수 있다면 그 진단서로 어떠한 법적인 조치도 가능 할까요? 사진 말고도 폭행 당시의 녹음본도 존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찍은 사진만으로 의사가 진단서를 발급해줄 가능성은 낮습니다. 사진 및 녹음파일을 토대로 고소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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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가정폭력이나 폭행에 대해서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사안으로 보이지만 증거 자료가 없다면 혐의 입증이 어려울 수 있고 진단서는 현재 발급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