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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하고 받는데까지 기간

사장이 저에게 욕설을 하고 그래서 그만 둔다고 하자 기분 나빠서 돈 주기 싫으니 노동청에 신고하면 주겠다고 해서 신고를 하려는데 단순히 복수심 하나때문에 끝까지 안 주겠다고 뻐팅길거 같진 않고 노동청에서 권고하면 바로 줄 거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리고 바로 줘버린다면 형사처벌은 못 받나요? 입금체불 확인서는 형사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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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호석 노무사
    강호석 노무사
    리원 인사노무컨설팅

    안녕하세요. 강호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진정 처리기간은 토요일 공휴일을 제외한 25일이며, 2차에 걸쳐 연장이 가능합니다.

    임금체불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반의사불벌죄여서 근로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사업주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통상 진정 단계에서 근로감독관의 조율을 통해서 임금이 지급된 이후 형사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형사고소 여부와 상관 없이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1달 정도가 걸릴 듯하고 체불확인서 역시 반드시 형사로 가야지만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협조적이라면 통상 1개월 이내에 사건처리가 종결됩니다.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면 처벌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체불확인서는 노동청단계에서 받을 수 있고

    체불임금을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은 사건별로 상이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안에 따라 처리 기간이 상이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도 사장이 언제 줄지는 사장 마음입니다. 노동청에서 전화만 와도 줄 수도 있고, 한번 불려가서 조사받고 와서 줄 수도 있죠. 주더라도 형사처벌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돈을 언제 받을 수 있는지는 사건마다 차이가 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단 진정을 제기하시길 바랍니다.

    2. 실제 체불임금을 받는다면 형사처벌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3. 형사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신고 후 담당자 배정까지는3~4일이 소요됩니다. 신고 이후 지급해도 근로자가 처벌을 원하면 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