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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근로계약

오이소박2
오이소박2

계약할때 한달은 무조건 일해달라고 했었는데 문제될까요?

근로계약서 쓸때 무조건 한달은 일해줘야된다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서 입사 10일만에 퇴사하려고 하는데 퇴사를 막거나 그 회사에서 월급을 안줄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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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회사 내 계약해지 기준이 있다면 그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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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노동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기에 강제로 일을 시킬수 없으며 10일만에 퇴사한다하더라도 10일에 해당하는 임금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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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근로자에게는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일하기가 어려워 퇴사를 하더라도 실제 법상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그리고 퇴사사유와 무관하게 10일 일한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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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퇴사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 는 없습니다. 다만 퇴사전 통보 규정(30일전 통보 등)이 있는 경우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은 있습니다.

    중도 퇴사하더라도 일한 시간에 대한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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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의 퇴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월급을 안주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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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거부 시 퇴사 효력이 한달 뒤에 발생할 수는 있습니다. 월급은 일할 일수만큼은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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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언제든지 사직서 등을 제출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서 정하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기간까지를 무단결근으로 처리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으며,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민법 제660조에 따라 1월을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되며(동법 동조 제2항), 월급제는 상대방이 해지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일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됩니다(동법 동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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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정해진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하나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이전에 퇴직할 수 있습니다.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며, 중도퇴직하더라도 근로한 기간에 대한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있더라도 사정이 있으면 퇴사할 수 있고 중간에 퇴사하더라도 근무한 일수 만큼의 급여는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