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화해권고결정문의 뜻을 모르겠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을 받았고, 문장이 해석이 되지 않아서 질문글을 남겨봅니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0일자 카확12345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하지 않는다'
라고 적혀있는데, 강제집행(압류)를 하지 않고 해제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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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4.20일자 카확12345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으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다는 내용입니다.
소송비용액 확정사건의 결정에 따라서 이를 집행하기 위한
강제집행을 하지않기로 한다는 내용으로
해당 사건의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에 대한 부집행합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소송비용액확정사건의 결정이 나오기 전이라면 해당 신청사건을 취하하는 내용으로 할 수도 있는데
아마도 이미 결정이 나온 이후여서 집행을 하지 않는 내용으로 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위 내용대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면 소송비용액 확정 사건의 결정이 있더라도
그 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은 할수 없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