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통이 있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싶다고 요청했을때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두통이 있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워 병원에 가서 mri를 찍고 싶다고 요청할 경우에요.
환자가 요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받을 시 지원되나요?
어떤 상황에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단순히 어지럽다고 해서 mri를 찍자고 하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진료와 문진을 통하여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mri가 필요하다고 할 때 검사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분명히 뭔가 이상이 나옵니다 이것이 가장 확실하게 보상 혜택을 받는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환자가 요청시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무조건 의사의 소견으로 검사를 받을 시 지원되나요?
: 우선, MRI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는 것은 척추질환, 관절질환, 뇌질환, 암질환에 대하여 의료적 필요성과 건강보험 심사기준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따라서, 환자의 요청에 따른 검사는 건강보험적용이 되지 않고,
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어떠한 질병이 의심이 되어 필요에 따른 검사를 할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두통이나 어지러움으로 MRI를 요청할 경우, 국민건강보험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적용됩니다. 환자가 직접 요청한다고 해서 자동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는 않으며, 의사가 진단을 내리고 필요하다고 판단해야 보험 적용이 됩니다. 즉, 의사의 소견에 따라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 커뮤니티 지식 파트너사 시그널플래너입니다.
단순 건강검진이나 예방목적의 치료는 건강보험 적용이 어렵습니다.
단순 두통이 있다고 하여 MRI촬영이 이루어지는것이 아니라
의사의 소견에 따라 필요검사일 경우는 건강보험적용이 가능 할 수는 있습니다.
MRI 급여 인정기준은 두통으로 인해 임상적으로 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신경학적 이상 증상이 동반되면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영업전화가 없는 채팅 보험상담 앱, 시그널플래너에서 답변 드렸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뇌졸중이 의심되는 응급상태에서 시행한 MRI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본인의 희망에 의한 MRI는 비급여에 해당됩니다.긴급한 상황이 아니면 급여로 보장받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목적으로 발생된 검사비용에 대해서는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 검진목적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뇌mri검사는 뇌혈관 의심인 경우 건보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세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급여를 받으려면 뇌질환의 소견이 의심되는 증상을 동반해야 합니다.
단순 두통의 경우에는 급여로 보장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하성헌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두통으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실비 등으로 적용해서 영수증을 제출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의 소견과 처방으로 검사후 이상소견이 보이면 의료보험이 적용될 수 있으나 검사후 이상이 없으면 비급여로 본인이 전액 부담해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