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고거래 환불해줬는데 물건을 안 보냅니다

중고거래로 물건을 배송했습니다. 구매자가 받아보곤 구성품에 문제가 있다며 환불을 요청해 환불해줬습니다.

그런데 구매자는 물건을 안 보내주고 있고, 중고거래 사이트도 탈퇴한 상태입니다. 개인번호로 연락해서 물건 보내라고 독촉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 물건을 안 보내주면 사기죄로 신고 가능할까요?

현재 알고 있는 정보는 연락처랑 이름 뿐입니다.(환불할 때 돈을 토스 가상계좌로 보냈고 배송을 편의점으로 보내서 실거주 주소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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