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헬스장 환불 기간 관련 법률이 있을까요? (+현금영수증 미발행)
피티쌤의 권유로 계좌이체로 후 한 달 지난 시점에서
담당 쌤의 사정으로 수업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어
환불을 요청했습니다.
내규에 따라 2-3달 안으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계약서에서도 써있긴합니다..)
하지만 환불 기간이 너무 터무니 없이 느껴집니다.
일정 기간 안에 환불을 꼭 해줘야 한다는 법률이 있을까요?
덧붙여, 이체시 현금영수증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서도 신고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면 그 안내를 하지 않은 부분을 신고하여도 시정조치만 받을 뿐 과태료 등 부과는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계약서에 그러한 내용이 있다면 개별적으로 환불 기간에 대해서 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그 내용을 다투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