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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영양208
푸른영양20823.04.27

투잡 대리운전 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투잡 직장인입니다.

작년 대리운전 소득이 400만원정도인데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하면 어떻게되나요?

22년 원천징수금액은 5천중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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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업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대리운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3.3%(지방소득세 포함)가 원천징수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리운전 기사 단순경비율 73.7%를 적용하면, 사업소득금액은 1,052,000원[=400만원×(1-73.7%)]이 되고,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12만원(=400만원×3%, 지방소득세 제외)입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은 대부분 3.3%를 원천징수하는 사업소득으로 신고됩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의 규모와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하는 것이며, 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에 각각의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합산할 때 세부담이 더 커집니다.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정상적으로 신고 시 추가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본세와 더불어 무신고 가산세(20%)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종합소득세는 1년간 총소득에 대한 세액을 산출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대리소득(사업소득)을 누락하고 신고하시는 경우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과소신고 또는 무신고가산세 및 지연납부가산세를 추가부담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5월 종합소득세를 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소득 포함 종합소득세가 발생하는 경우에 종합소득세 미신고시 본세와 더불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당장은 세무서에서 연락은 오지 않겠지만 추후 과세예고통지를 받으실 수도 있으므로 정기신고를 진행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대리운전으로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않은 경우로서 납부해야할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당해 과세기간에 개인이 다른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대리운전 용역을 제공하고 소득이

    별도로 발생하는 경우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에 따른 결정세액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의 결정세액 등을 차감

    공제 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미납세액에 대해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5.1~5.31까지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