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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금환불안해주려고하는업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예약금을 매장에와야 환불해주겠다고하네요 예약자체도 매장가서한게아니고 길에서 영업당해서 했던거라 일정이있다고했는데 오래여....ㅋㅋ
좀쎄게 나가야할거같은데 ㅠ 도움좀부탁드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석산화입니다~
업체에 소비자 권리와 관련 법(약관법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한다고 명확히 전달하시고
환불 거부나 부당한 조건을 계속 고수하면 결제 내역 상담 내역 등 증거자료를 준비해 한국소비자원(국번없이 1372)에 피해구제 신청을 한다고 하세요. 방문판매 길거리 영업 등으로 계약한 경우에도 환불 거부는 불법 소지가 큽니다. 계약서 약관에 환불불가 조항이 있어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계약 내용과 약관을 먼저 확인하고 예약금 환불 거부 시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나 한국소비자원에 상담 신청하세요.
법적으로 예약금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일정 조건 하에 환불이 가능하니 강경 대응 전에 절차를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합니다.
필요하면 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 상담도 활용해 권리 침해에 대응하시길 추천합니다.
예약금을 매장에서만 환불해주겠다는 건 부당할 수 있습니다. 먼저 문자나 카톡으로 환불 요청 의사를 명확히 남기고, '계약 당시 서면 설명이나 환불 규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통보하세요. 그래도 거부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민원 접수하시고 카드결제였다면 카드사에 '거래취소 요청'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