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2021. 03. 30. 16:27

천일염(소금)을 배추절임공장에 1000가마를 1034만원에 납품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500만원은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대금은 받지 못했습니다. 상대방은 현재 소재불명이고, 전화도 받지 않습니다.

저는 사업자 명의가 없어서 저희 아버님 명의로 납품했는데 실제 제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절임공장 등기부 등본에는 전혀 다른 법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질적인 피해자는 저이므로, 상대방 명의로된 차에 대해서 가압류를 할 수 있는지요

또 사기죄가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본인이 피해를 보신 자라고 하여도 청구권자는 계약자인 아버님이므로 아버님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해당 대금 채무를 가지고 가압류 등의 보전조치를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정확한 사실관계를 통해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31.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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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의자인 아버지 명의로 소송을 진행해야 하며, 물품대금청구권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자동차를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2021. 03. 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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