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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잔금과정을 이행하지않은 소속공인중개사

원고와 저의 불화로 원고가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당시 원고가 본인이 진행하던 계약들은 잔금을 진행하겠다고 협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원고에게 계약중 일부건에 대하여 보수를 주지않겠다고하니 계약전부 잔금 과정을 이행하지않겠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저는 원고가 진행한 계약 전부에 대한 보수를 주지않았습니다.


원고는 그후 계약 보수에 대한 민사소송을 걸어온 상황입니다.


잔금과정 미이행을 근거로 제가 100%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안은 결국 수수료 미지급 사유가 있었느냐에 따라 그 이후의 잔금 과정 불이행이 타당했느냐가 달라질 것이고


      근로 계약이나 약정을 살펴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