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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말쑥한커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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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해지 후 민사소송을 당했을때 소송할수있나요?

너무 황당하지만..

프리랜서로 계약 후 갑의 태도변경으로 미팅변경이 잦아져서 일을 진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계약금을 받은 후 3주 뒤에 해지요청을 갑에게 하였습니다.

제가 계약금을 돌려주겠다했지만, 갑이 거부하였고

그 후 갑은 내용증명과 함께 위약금으로 계약금의 2배를 요구하였지만,

계약금만 돌려주었고, 한달뒤 2차내용증명이 왔지만, 받지않았습니다

한달뒤 갑에게서 법원 등기가 왔는데 궁금한건

계약서상 위약금내용은 없으며, 해지조건엔 갑과 을은 부득이한 상황으로 해지를 요청할수 있다고 되어있으며, 계약금은 모두 돌려준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저는 갑에게 민사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지조건에 해당할 수 있는 점에 대하여, 태도 변경이나 잦은 미팅에 대해서 입증이 필요해보이며,

    위약금에 대하여 약정한 바 없다면 그 지급을 구하는 것 역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갑이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그에 대하여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