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에게 집대출관련 비용을 입금하고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님집에 등본상 거주로 되어있지만
실제로 동생명의 아파트에 함꼐 거주하고있습니다.
동생에 대한 집(자가) 대출이 200만원씩 지출되고있어
매달 동생에게 100만원씩 대출관련비엥여 절반을 부담하고있어
이체하고있습니다.
이런경우 추후 증여라던가 문제가 될수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형제간에 2.17억원 이하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차입하는 경우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형제에게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차용증 작성 및 날인, 계좌 대 계좌로 입금, 향후 차입자인
형제제 본인의 재산, 소득으로 해당 차입금을 상환해야 합니다.
이와달리 자금의 대여/차입이 아닌 실제 증여 목적인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동생의 채무를 대신하여 상환하여 주는 경우에는 동생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동생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는 1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6조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
①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은 경우에는 그 면제, 인수 또는 변제(이하 이 조에서 “면제등”이라 한다)를 받은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면제등으로 인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보상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보상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5. 12. 15. 개정)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대가로 월 100만원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사실상 증여에 해당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연락이 올 일도 없을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