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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정한동박새9
냉정한동박새922.01.28

친동생한테 월세,생활비 받아도 증여대상에 포함되나요?

월세방 얻어서 동생이랑 둘이서 생활중인데요

계약은 제 명의로만 했고

월세는 반반씩, 생활비 식비 공동부담등으로

월50씩 동생이 제 계좌로 이체중인데

이런식으로 5~10년동안 생활하면

1억은 안되도

금액이 작지는 않은거 같은데


설마 이런것도 매우 운이 없으면
월세,생활식비 공동부담으로 사용한다고 소명해도
세금징수 청구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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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남겨 저축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족에게 증여받을 금액은 10년에 1천만원입니다.

    각자의 생활비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생활비를 증여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자금을 공동생활비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