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친동생한테 월세,생활비 받아도 증여대상에 포함되나요?
월세방 얻어서 동생이랑 둘이서 생활중인데요
계약은 제 명의로만 했고
월세는 반반씩, 생활비 식비 공동부담등으로
월50씩 동생이 제 계좌로 이체중인데
이런식으로 5~10년동안 생활하면
1억은 안되도
금액이 작지는 않은거 같은데
설마 이런것도 매우 운이 없으면
월세,생활식비 공동부담으로 사용한다고 소명해도
세금징수 청구 당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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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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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중택 세무사입니다.
생활비를 남겨 저축하는 부분은 증여로 보게됩니다. 따라서, 각자의 통장에서 출금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친족에게 증여받을 금액은 10년에 1천만원입니다.
각자의 생활비통장을 별도로 만들어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증여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이지만 생활비를 증여한 것은 비과세 증여재산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증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해당 자금을 공동생활비에 해당한다면 문제될 것은 전혀 없습니다.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도 없고, 확인 대상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